한일협정 문서 5건 새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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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9 07:18
입력 2004-12-29 00:00
정부는 한·일회담 교섭 회의록을 포함한 한·일협정 문서 5건을 내년초에 공개하기로 28일 최종 결정했다(서울신문 11월27일자 1면 보도).

문서는 내년 1월17일부터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한·일 양국의 책임 범위, 전범·종군 위안부 등 한·일협정 당시 제외됐던 사안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이수혁 차관보는 “일본은 특히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는지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의 공개 방침에 반대가 없었고 부분 삭제 요청도 없었다.”면서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 등 여타 외교문서도 국가안보와 이익,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국과 관계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일협상 문서공개 전담심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구제 요구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양국 과거사 해결과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지원 약속 등 과거청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문건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문건들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와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문서철 5권이며 1200여쪽에 이른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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