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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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8 07:39
입력 2004-12-28 00:00
신고없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외국환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 행정제재만을 가하게 돼 있어 ‘실익이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27일 “현재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선 거래·투자 정지 등 최장 1년에 불과한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의 액수도 많아져 실질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 제재 신설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가급적 빨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과징금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10월말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 16개사와 개인 5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이들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및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내린 바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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