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수입량 年41만t 안팎
수정 2004-12-27 07:04
입력 2004-12-27 00:00
26일 정부 협상단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협의를 벌여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따른 의무수입물량(TRQ)을 현재의 20만 5000t(기준연도 대비 4%)에서 차츰 늘려 10년 후 41만t 수준으로 높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당초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8%까지 늘리기로 주요 협상 상대국들과 잠정 합의했으나 쌀 시장 추가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을 설득하기 위해 막판에 증량수준을 소폭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연간 의무수입 물량만 표기하게 되므로 기준연도 대비 7%인지,8%인지 등 비율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다만 굳이 비율로 표현하자면 7.9%와 8.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해 7.9%대 중반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부 협상단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등 시장개방은 피해갈 수 없는 대세”라며 “시장개방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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