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육군 인사참모부장 금융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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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7 08:22
입력 2004-12-27 00:00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인사기록 변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육본 인사참모부장 윤모 소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추적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또 인사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대령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그에 대해 추가 기소를 적극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육본 인사참모부의 실무 장교들이 인사 자료를 변조하는 과정에 윤 부장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 증거들이 포착돼 금명간 계좌추적을 벌일 계획”이라며 “추가로 입건한 대령도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결과 윤 부장이 장성 진급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례가 포착될 경우 육군의 진급 인사는 전형적인 ‘뇌물비리’ 성격을 띠게 되고, 이 경우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급 대상자와 인사권자 사이에 금품이 오고간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군검찰 측이 오히려 곤경에 처하면서 수사가 매듭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방장관 지시 불이행과 수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군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던 지난 24일 해임조치 무효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날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광욱 소령 등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가 적법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를 심의해 구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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