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연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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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6:52
입력 2004-12-24 00:00
부동산 실거래가제도가 당초 2005년 7월 시행에서 2006년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주최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로, 여론수렴 및 일부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간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시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건교위원들이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2006년 1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실거래가 위반시 부동산중개인만 처벌할 경우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들은 처벌대상에서 빠지는 등 입법내용상의 맹점도 발견돼 법안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위의 한 위원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만약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이후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건교부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기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목표하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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