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대전국세청장 5개월만에 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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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6:52
입력 2004-12-24 00:00
조용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 오는 30일 퇴임한다.

국세청은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정년퇴임(만 60세)을 2년 앞둔 만58세(4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관서장들은 일반적으로 1년 가량 재직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조 청장의 결정은 ‘용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 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 조 청장은 지난 66년 국세청 개청과 함께 공직에 입문한 뒤 38년간 국세청에서만 근무한 정통 세무공무원으로,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공보관을 맡았다./***/

한편 박길호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현 조세연구원 파견)도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 세우회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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