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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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8:09
입력 2004-12-24 00:00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 때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폭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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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대부분 확정했다. 정부발의 법안(서울신문 9월2일자 1면 보도)과 의원발의 법안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근로자 표준공제액 60만→100만원 인상 등이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1인당 100만원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영세농민과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의 주세율은 30%에서 15%로 낮췄다.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동산중개업자 세액공제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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