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끼리 집단성폭행
수정 2004-12-23 06:58
입력 2004-12-23 00:00
검찰은 또 이들의 성범죄를 부추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당종업원 김모(17)군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된 초등학생들은 지난 8월 말 오후 3시쯤 같은 학교 6학년생(12)을 부산시내 모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 3명의 경우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어서 부모에게 통보했고 김군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증거가 부족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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