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값 새달 0.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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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8 10:39
입력 2004-12-18 00:00
내년 1월1일부터 경승용차(배기량 800㏄ 미만) 가격이 0.8% 내린다. 현금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5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경승용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했다. 지금은 경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차량 취득가액의 4%)를 면제해 주되 면제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부과했으나 내년부터 이것마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0.8%(4%의 20%) 줄어든다.800만원짜리 경승용차의 경우 6만 4000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월 추첨을 통해 ▲1등(1명) 1억원 ▲2등(2명) 3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7000명) 1만원의 당첨금을 준다. 또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벌을 포함한 기업 등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증여·양도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제도는 세원(稅源)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매출세액 공제(1%) 등 혜택을 준다. 그런데도 가맹을 거부하는 것은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내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이들은 세무조사의 일종인 부가세 경정조사 등의 1차대상이 된다.

작곡가, 만화가 등 개인사업자의 면세범위가 줄어든다는데.

-부가세 면제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관련 법규를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저술·음악 등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만 면세’로 정비했다.

이를테면 자기 혼자 만화를 그려 얻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동작업을 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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