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수정 2004-12-18 10:39
입력 2004-12-18 00:00
열린우리당은 지난주 대법원 판결로 이상락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의석수가 150석으로 줄어든 데 이어 원내 과반 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이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의장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말 강동구 지역주민에게 나눠준 ‘2004년도 의정보고서’에 상대후보의 형에 대해 “1991년 국군 보안사령부 소령 당시 보안사 내부 일을 폭로해 수배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실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는 한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인 검찰 구형량의 3배가 넘는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1심에서 지난해 6∼10월 유권자들에게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의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복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상연 유지혜기자 carlos@seoul.co.kr
2004-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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