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는 자사 경차 마티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중국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담당 재판부인 중국 상하이 제2고등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또 체리사가 보유한 관련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중국 지적재산권관리청 산하 특허심의위원회에 무효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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