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과세 않기로
수정 2004-12-14 06:40
입력 2004-12-14 00:00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 10%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법소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재경부는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자본이득이 발생할 때마다 10%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연말에 정산하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는 과세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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