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세 새달 시행] 양도세 중과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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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4 06:52
입력 2004-12-14 00:00
1가구 3주택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중 양도세 중과 대상은?

행정자치부의 2002년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1가구 3주택자는 118만가구다. 그러나 중과세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해당된다. 또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미만)이나 임대주택(2채 이상 보유자)도 빠진다.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는 행정자치부의 118만가구에는 데이터베이스 마련 차원에서 다소 급하게 작성돼 허수가 많이 들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경우 전문가들은 중과대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3만∼3만 5000여명과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상) 보유자인 16만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변수가 있어 구체적인 숫자 파악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은 구체적인 파악도 힘들 전망이다.

중과세 실시가 확실시되는 서울 강남의 경우 2만 6718가구가 3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넘어 대부분 중과세 대상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덕현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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