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세 새달 시행] 궁금증 문답풀이
수정 2004-12-14 08:04
입력 2004-12-14 00:00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가 해당된다.
위 지역에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되나.
-그렇지 않다. 수도권과 광역시라도 군(郡)지역 및 읍·면 지역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해야 중과세 대상이다. 이들 이외 다른 지역은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수도권 또는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웃돌면 중과세 대상이다.
1가구 3주택 보유자였는데, 내년 1월 이후 주택 한 채를 처분하면.
-3주택중 한 채를 팔 때에만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두 채를 처분할 때는 3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1가구 5주택 보유자는 어떻게 되나.
-주택이 두 채로 줄어들 때까지, 즉 세 채를 팔 때까지는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주택을 몇십채 갖고 있더라도 2주택자가 될 때까지는 중과세된다.
1가구 3주택 미만자의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한다.2년 미만 보유하면 40%,1년 미만은 50%, 미등기 양도는 7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할 때, 주택 보유 또는 거주기간은 따지지 않나.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중과세된다.1년이든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든 가리지 않고 중과세된다. 보유 또는 거주기간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만 해당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불이익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닌 경우에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건평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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