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불법파견 해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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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지난여름 노무현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노동전문가 등을 불러 올해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문제 해법과 관련한 자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인사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를,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를 조립하고 있음에도 근무복과 사무실, 이용식당뿐 아니라 임금과 기타 후생복지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는 게 이들의 실태조사 요구이유였다.

노동부의 최근 조사결과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8000여명의 사내 하청인력이 모두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무늬는 파견이지만 실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대차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비정규직이 임금은 정규직의 61% 수준에 불과하고 4대 보험에서도 소외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사용주는 물론, 정규직 노조도 이러한 차별을 묵인, 방조해왔다. 비정규직 차별로 챙긴 몫으로 사용주와 정규직의 배를 불렸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파견직종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직보호법 정부안에 대해 ‘불법파견 양산법’이라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기업의 편법 남발과 당국의 방조 등 불신에 기인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먼저 현대자동차와 같은 편법, 불법부터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법안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법망밖에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노동계의 파렴치한 직무유기다.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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