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이’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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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0:32
입력 2004-12-11 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이영구)는 10일 일간지 굿데이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오병국(41)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2001년 스포츠·연예 전문 일간지로 창간된 굿데이는 3년여 만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굿데이는 올 7월 최종 부도처리된 뒤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는 등 회생을 시도했으나



투자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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