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등기 내년에 기존주택 연내 마쳐야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거래 관련세 1.2%P 줄어
새 아파트 등기도 일반 아파트 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등록세를 낸다. 과표는 중고 주택 거래와 달리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새 아파트 등기는 거래세율 인하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납부일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등록세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연말 입주예정 아파트는 당장 은행 융자 등이 필요하지 않으면 등기를 내년으로 미루어도 된다.
현행 아파트 거래 관련 세금은 취득·등록세에 도시계획세 등이 붙어 5.8%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4.6% 수준으로 인하된다.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를 연내 등기하면 2320만원이지만 내년에 등기하면 1840만원만 내면 된다. 한달 새 4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도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등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도금은 올해 치르더라도 잔금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세금부과기준 내년에 크게 올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지 않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밖에서 중고 주택을 샀을 때는 해가 가기 전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낫다.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인하되지만 세금 부과기준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과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로 바뀐다. 시가 기준으로 30∼40% 수준에서 70∼90%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표가 낮았던 단독주택 등은 과표가 현실화될 경우 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 가능한 한 서둘러 등기를 마쳐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 35평형 아파트(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올해 과표는 3억 2800만원에 지나지 않아 5.8%의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은 1900만원 정도 내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5억 2700만원)를 기준으로 4.6%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24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면 무려 3220만원으로 대폭 뛴다.
●다주택 보유자 연내 매각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덩치 큰 부동산을 팔거나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부간 재산을 분할 소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예 등기를 6월 이후로 미뤄 올해 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 길도 있다. 보유세 과세시점이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기하면 당해 연도 보유세는 면제된다.
기준시가 6억 이상의 나대지는 건물을 올리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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