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부영회장 2심서 벌금 120억 유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12/09/2004120901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서울 고법 형사8부(부장 김치중)는 8일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부과된 벌금 12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영 계열사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0억원, 광영토건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2004-1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