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상정 ‘난장판’
수정 2004-12-07 08:26
입력 2004-12-07 00:00
그러나 한나라당은 즉각 “법적으로 무효인 날치기 미수”라고 선언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쯤 법사위에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열린우리당측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 탁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전격 선언한 뒤 퇴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최 의원이 사회권을 강탈, 위원장직 대행을 맡은 것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오후 4시20분쯤 회의장에 입장, 장내 정리를 지시한 뒤 4시35분쯤 개의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연희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국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됐다.”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긴급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를 소집,“법사위에서 여당의 국보법 폐지 및 형법보완 법률개정안이 적법하게 상정됐다.”면서 “각계각층의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한바탕 쇼를 한 것에 불과하고, 국회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상정 주장은 원인 무효이므로, 앞으로 법사위 등 다른 국회 일정에 예정대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법과 관련된 법사위의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간 정치적 절충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 박지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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