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때 근소세 부담 평균 14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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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3 08:50
입력 2004-12-03 00:00
올 연말 정산때는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인당 14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연봉이 지난해와 똑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지출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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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620만명은 4인가족(본인 포함)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평균 122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는 108만원으로 14만원(11.7%)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율,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 대략 231만 2550원에서 212만 7550원으로 18만 5000원,8.0% 줄어든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194만 7550원으로 지난해 대비 36만 5000원,15.8% 감소한다.

또 7000만원 연봉자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18만 5000원(3.5%)∼36만 5000원(6.8%) 줄고,3000만원 연봉자는 4만 9358원(26.0%)∼8만 9858원(47.34%)이 경감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00만∼15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는 한편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대상자가 전 근로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돼 전액 공제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안내코너를 신설, 납세자가 동영상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듣고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세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세무서 구내전화 211번을 이용해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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