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4채중 1채 재산세 4년내 2배로
수정 2004-11-30 08:27
입력 2004-11-3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60%가 재산세가 오르고,40%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상당부분 종부세로 이관돼 50% 상한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8.7%, 향후에는 28.5%까지 감소하고, 건물분 재산세는 내년부터 9.5% 오른다.
종부세 세수의 대부분은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서울시내 종부세 규모는 상한이 50% 설정된 내년 4081억원, 상한선이 없어지는 향후 3년 뒤에는 5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특히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가 새 세제의 취지로 지역균형 발전을 들고 나오지만 지방분권특별법 11조 2항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규정에 역행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입법반대 입장을 적극 알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한수 김태균기자 onekor@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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