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4채중 1채 재산세 4년내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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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30 08:27
입력 2004-11-30 00:00
서울시가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입법과정 및 시행을 둘러싸고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납득할 수 없다. 상한선 설정 등 충격완화 장치가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밝혀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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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부담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부담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부담이 많아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지난 11일 확정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따른 시민과 기업들의 세부담을 산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주택 중 23%가 재산세 인상률이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인상률이 5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상한이 없어지는 2008년에 실제 인상분 100%가 모두 반영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60%가 재산세가 오르고,40%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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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히 재산세가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면 공동주택의 세 부담은 수년내에 평균 105.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상당부분 종부세로 이관돼 50% 상한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8.7%, 향후에는 28.5%까지 감소하고, 건물분 재산세는 내년부터 9.5% 오른다.

종부세 세수의 대부분은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서울시내 종부세 규모는 상한이 50% 설정된 내년 4081억원, 상한선이 없어지는 향후 3년 뒤에는 5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특히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정부가 새 세제의 취지로 지역균형 발전을 들고 나오지만 지방분권특별법 11조 2항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규정에 역행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입법반대 입장을 적극 알리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한수 김태균기자 onekor@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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