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7개국 對美 무역보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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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9 07:16
입력 2004-11-29 00:00
한국은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미국의 ‘버드 수정법’ 분쟁과 관련한 대미 무역보복 조치를 승인받았다.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6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인도 등 7개국이 제출한 대미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마침내 승인했다.DSB의 승인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한국은 다른 6개 국가 및 지역들과 함께 제출한 품목 범위 내에서 양허관세율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 한국은 지난 10일 조제제와 유리 도자재, 냉동수산물(대구, 아귀, 가오리) 등을 포함한 보복대상 품목을 제출한 바 있다.

보복 규모는 2003년을 기준으로 1000만달러 정도다. 소식통들은 EU의 보복 규모는 5000만달러, 일본은 800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U는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버드 수정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 보복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 등의 양허관세 정지 요청은 WTO가 ‘버드 수정법’을 협정 위배로 판정했음에도 불구, 미국이 이를 철폐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이 WTO의 판정을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버드 수정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최종 압박 수단이다.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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