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정치자금 비지정기탁 허용 검토
수정 2004-11-29 07:16
입력 2004-11-29 00:00
중앙선관위는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 축소와 지자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부패 방지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검토 보고서를 지난 24일 국회 정개특위 비공개 간담회에 제출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전문가 공청회와 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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