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철씨 사면자료 공개” 판결
수정 2004-11-27 07:46
입력 2004-11-27 00:00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김능환)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93년 2월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알선수재·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면서 “하지만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도록 국민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비춰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결정에 관련된 정보의 적절한 공개를 통해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시비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점에 비춰 정보공개를 통한 자유로운 논의가 민주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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