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정환급 34만명 적발
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국세청은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약 4만명(5만건)이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은 채 위·변조된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청자 35만명의 약 11%에 해당된다.
적발된 납세자는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자동차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연금저축도 납입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사 모집인 300여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의 가입을 유도한 뒤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웃도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약 30만명(38만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환급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덧붙여 추징하고,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위조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 여부 조회 협조의무를 부여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발급 납입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보험사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향후 배우자 부당공제자를 별도관리해 조기검증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중 공제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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