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안희정씨,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 열린우리당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앞으로 5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대선 때 한화·금호·SK·현대차에서 모두 32억 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3년 뒤에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강금원 회장도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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