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1기 마감한 김창국위원장
수정 2004-11-25 07:41
입력 2004-11-25 00:00
김 위원장은 “이제 인권위 하면 사람들은 국보법 폐지 권고를 떠올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형문화 개선이나 수사관행의 개선 등 사회 저변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의원이 ‘인권위는 제 4부냐.’며 따져물을 정도로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필수 요건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기관인 만큼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을 때는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때는 사표 쓸 준비도 했다.”면서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처럼 군다.’거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양쪽의 따가운 시선이 편치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인권위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제한이 많은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군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한 직권조사나, 조사 권한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기 인권위의 역할에는 “여성부와 노동부 등에 나누어져 있던 차별 개선 문제가 인권위로 통합되고, 부산과 광주에 지방 사무소가 개소되는 등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3년의 초기 단계를 거친 만큼 국가 인권 틀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지웠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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