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반포재건축 용적률 2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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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5 07:06
입력 2004-11-25 00:00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서울 서초·반포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이 230%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개발 기본계획 결정을 앞둔 청담·도곡, 서빙고, 이수, 압구정, 이촌, 원효, 가락 등 8개 고밀도 지구의 허용용적률도 이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 반포 고밀도 아파트(12층을 초과하는 아파트·3종 일반주거지구) 재건축에 적용하기로 한 용적률을 올 6월 결정했던 220%에서 10%포인트 올린 230%로 결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면 서초, 반포 아파트 지구는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반포지구에는 한신4지구, 신반포 3ㆍ4차, 반포경남 등이 재건축 대상이며, 서초지구에서는 우성 1차, 무지개, 삼호가든 1ㆍ2차 등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2001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초-반포 지구는 현재 3만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용적률이 175∼280%로 편차가 크다. 서초-반포지구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가 올 6월 과밀화를 우려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220%로 제시하자 “현재보다도 낮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반발해 왔다. 시 관계자는 “고밀도 아파트의 용적률을 230%로 했을 경우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재조사한 결과 230%로 상향 조정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내 용지 8%를 공공용지로 기부할 경우 최대 용적률은 27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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