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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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5 07:06
입력 2004-11-25 00:0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4일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대선자금수사와 관련된 기업인들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벌금형으로 감형돼 김 회장은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보험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5년 동안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기업 경영을 걱정해 돈을 건넨 점, 별도의 비자금을 만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대한생명 정상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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