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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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5 07:45
입력 2004-11-25 00:00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등 관련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데 반해 한나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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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24일 국회 정무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24일 국회 정무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된 가운데 강철규(앞줄) 공정거래위원장이 열린 우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특히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종교계의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히자 적잖이 당황한 것같다. 현재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모두 490곳으로 전체 사학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사학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종교계의 불만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단반발로 확산되리라고까지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 한해 이사회의 3분의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되,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만을 개방형 이사로 임용토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한 것도 이같은 반발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복기왕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 수정과 관련,“종교계와 굳이 부딪칠 필요가 없는 만큼 종교재단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내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처리 방법과 절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70%에 이르는데다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여전히 당론과 다른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본회의 표결 강행시 탄핵 때와 같은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후 자유투표를 실시하자는 우회적 처리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모임 기자회견에서 참석,“민주주의·인권·개혁의 완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조속히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보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개정 당론만 재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논란이 분분하다는 얘기다.



찬반 여론이 엇비슷한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은 그나마 부담이 덜해 여야 모두 합의점을 찾는데 미련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광삼 김준석기자 hisam@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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