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감시 상설기구 추진
수정 2004-11-25 07:06
입력 2004-11-25 00:0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법원·검찰·변협·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법조비리 감시기구인 ‘법조윤리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포함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위원회 설치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직원과 사무실을 갖춘 상설 위원회가 판·검사와 변호사의 비리를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은 판사의 보석 허가나 영장 기각 건수를, 검찰은 검사의 구속 취소나 불기소 건수를, 변협은 변호사의 사건 수임 건수 등 각종 자료를 정기적으로 윤리위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나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조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온 법조 비리의 처리가 엄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또 국민이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직접 청원하고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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