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법망 밖에 방치할 건가
수정 2004-11-24 07:06
입력 2004-11-24 00:00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요건을 완화한 관련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안은 ‘주고 받는’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와 재계는 새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양보하게 되는 부분만 과대 포장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70∼80%가 보호법안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55.4%(노동계 기준, 노동연구원 기준은 32%)에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의 중요한 고용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불법 파견근로가 성행하는 등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61%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을 법과 제도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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