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스톡옵션 내년 7월부터 가능
수정 2004-11-24 07:06
입력 2004-11-24 00:00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30일 노사정위원회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는 10%까지 각각 부여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을 경우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사주 취득을 촉진하고 의무예탁에 따른 처분권 제한 및 주가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리행사기간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회사가 상환키로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한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하고, 약정하지 않은 차입금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상환토록 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명확히 했다.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기권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줘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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