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의결권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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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4 07:45
입력 2004-11-24 00:00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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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제4…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제4… 2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현명관(왼쪽 두번째) 전경련 부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총 부회장, 현 부회장, 김효성 상의 부회장, 이석영 무협 부회장.
정연호기자 tpgodksp@seoul.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반대 등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5개항의 건의를 발표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내놓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연기금의 투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식 투자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무방하다.”면서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4단체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경제계가 문제점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해 왔다.”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정치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분식회계에 대한 소송 남발이 예상되는 만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 분식행위는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도높은 재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부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수위 조절설’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당초 경제4단체 회장과 부회장단 연석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회장단이 빠지면서 ‘김 빠진’ 긴급회의를 연출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와 관련,“경제계로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25일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가 경제계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회장단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후 어젯밤에 귀국하는 등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가 정부나 국회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리면 국민만 고달파진다.”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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