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 상가임대 비리
수정 2004-11-22 06:57
입력 2004-11-22 00:00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조씨는 무협 고위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2000년 3월 사장에 선임됐으며 지난해초 연임돼 재임하고 있다. 조씨는 입주업체인 W사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19억원을 W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16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W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W사 대표 최모(54·불구속 기소)씨로부터 200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9억 9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7월에는 9억 5000만원 상당의 터미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K사 사장 전모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임야 500평(공시지가 2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역협회 자체 감사에서 내장재 관련 비리 등이 지적됐지만 시정 조치가 없어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감독기관의 형식적 감사를 꼬집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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