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제외·임산부 풍진검사 혜택…출산장려시대 健保
수정 2004-11-22 07:12
입력 2004-11-22 00:00
그러나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모성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보험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 검사 가운데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대해선 새로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자궁내 장치삽입술 등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왔으나 출산 장려정책과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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