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입법땐 임금 추가비용 3조 발생
수정 2004-11-20 10:31
입력 2004-11-20 00:00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비정규직 입법 관련 경제 5단체 공청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상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입법안 대로라면 3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조 5556억원대의 추가 임금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정규직과 기간제 평균임금의 차액(167만 2000원-109만 1000원)을 근속기간 3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51만 9000명) 수로 곱해 추산된 것이다.
박건승기자 ksp@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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