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전화 커닝’ 적발
수정 2004-11-20 18:26
입력 2004-11-20 00:00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오후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정답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광주 모고교 L모(19·3년)군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일명 ‘선수’로서 정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시험 보기 전,이 같은 모의를 했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50명선으로 관련 고교도 6∼7개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경찰서 김영월 수사과장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재수생이 제보를 해 와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수사과장은 “이번 부정행위에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없고 동창생들끼리 대가 없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이들의 수능일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통신에 수사협조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수능 실무책임자 3명을 불러 정확한 진상조사와 시험감독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별 어려움 없이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고 밝혀 입시장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 교육부 “사실땐 성적 무효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관련 학생들의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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