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휴대전화 커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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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0 18:26
입력 2004-11-20 00:00
소문으로만 떠돌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한 부정행위가 이번 수능시험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오후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정답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광주 모고교 L모(19·3년)군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일명 ‘선수’로서 정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시험 보기 전,이 같은 모의를 했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50명선으로 관련 고교도 6∼7개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경찰서 김영월 수사과장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재수생이 제보를 해 와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수사과장은 “이번 부정행위에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없고 동창생들끼리 대가 없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이들의 수능일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통신에 수사협조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수능 실무책임자 3명을 불러 정확한 진상조사와 시험감독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별 어려움 없이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고 밝혀 입시장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교육부 “사실땐 성적 무효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수험생의 시험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관련 학생들의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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