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입법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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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0 10:31
입력 2004-11-20 00:00
“다른 법은 몰라도 ‘4대 입법’만큼은 죽을 각오로 막겠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비롯해 여권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50대 법안에 대한 분류작업에 들어갔다.22일까지 저지해야 할 법과 통과시켜야 할 법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원내전략을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쟁점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전략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대안 제시 후 여야 합의 요구 ▲표결 불참 후 여당 단독 처리 방조 ▲접점 모색 등 네 갈래다.

‘4대 입법’의 경우,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된다.

특히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언론·과거사법 등 나머지 3개 법안도 ‘결사 저지’를 기본방침으로 하되 해당 상임위에서는 당론으로 확정한 대안을 제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전날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단독 표결 처리함에 따라 ‘4대 입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의가 한층 강화됐다. 역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것도 ‘단독 강행’에 따르는 여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4대 입법 처리과정에서 당내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법안 외에도 남북관계기본법·국가건전재정법·종합부동산세법·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안별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응 전략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법 개정안과 주택법·농지법 등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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