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상계관세 관련 하이닉스도 美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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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20 10:33
입력 2004-11-20 00:00
외교통상부는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 후 시행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으로 제기된 WTO 보조금 금지규정 위반 논란과 그로 인한 통상마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입해 이루어진 기업 구조조정의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WTO 차원에서 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WTO가 지난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상소심에 패배해 판정 이행기간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말이 상계관세 철폐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판정은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과 한국-EU 조선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하이닉스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내렸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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