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美 D램분쟁 부분승소”
수정 2004-11-19 06:42
입력 2004-11-19 00:00
보고서는 미국측이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한국 정부가 채권은행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D램 분쟁은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채권단들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하이닉스를 지원,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7월 하이닉스 D램에 4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우리정부는 WTO와 미국법원에 이의 부당함을 제소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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