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美 D램분쟁 부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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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9 06:42
입력 2004-11-19 00:00
한국이 미국과의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외교통상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이날 발표한 비공개 한·미 D램 분쟁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제기한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 미국이 한국산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는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미국측이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한국 정부가 채권은행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D램 분쟁은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채권단들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하이닉스를 지원,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7월 하이닉스 D램에 4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우리정부는 WTO와 미국법원에 이의 부당함을 제소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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