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특소세 인하 연장설 ‘모락모락’
수정 2004-11-18 06:42
입력 2004-11-18 00:00
17일 재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000㏄ 이하 4% ▲2000㏄ 초과 8%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각각 5%와 10%로 환원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도 덩달아 올라가 준중형차는 15만원 안팎,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100만원 이상 차값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수판매는 한달 10만대를 밑돌고 있다. 연간 판매전망치(110만대)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누적판매량은 90만 2430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내년 1∼2월까지 판매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특소세마저 다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자동차공업협회 명의로 차량 특소세를 완전 폐지해주든지 아니면 세율인하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12월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특소세 인하시한 연장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실장은 “연장 얘기를 지금부터 꺼내면 구매를 오히려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그동안의 인하효과 등을 충분히 따져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시 인하 카드를 자꾸 남발하면 시쳇말로 약발이 떨어진다.”면서 “이번에는 가급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면에는 세수(稅收) 감소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그러나 내수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특소세 인하 연장 요구마저 외면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자금액에 비례해 6개월 동안만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3년째 연장돼 오고 있다. 특소세율 인하연장은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업계가 파격적인 연말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어 지금이 구매적기”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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