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배이상 늘어 ‘약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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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7 06:47
입력 2004-11-17 00:00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안이 16일 당·정 협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등록세의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개편안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주택구입 때 거래세율 4.0%로

당·정 합의대로 등록세율이 0.5%포인트 추가로 하락하면 세율은 현행 3.6%(지방교육세율 0.6% 포함)에서 1.8%(〃 0.3% 포함)가 된다. 여기에 취득세 2.2%(농특세율 0.2% 포함)를 더하면 집을 사는 단계에서 내는 거래세는 총 5.8%에서 4.0%로 1.8%포인트가 감소한다. 전체 세액으로 환산하면 31.0%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같이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한 것은 내년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의 각각 50%로 변경돼 과표가 2배 이상 상승해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거래세율은 낮췄지만 과세표준이 현재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세가 오르는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내 입법 가능할까

열린우리당 안팎의 기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내 입법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당내 이견이 외견상 ‘봉합’되기는 했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거래세를 0.5% 더 낮추는 것이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 세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면 등록세 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거래세수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조정’ 문제도 난제다. 또 당론을 거쳐 발의를 하더라도 상임위 심의단계에서부터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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