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배이상 늘어 ‘약발’ 의문
수정 2004-11-17 06:47
입력 2004-11-17 00:00
●주택구입 때 거래세율 4.0%로
당·정 합의대로 등록세율이 0.5%포인트 추가로 하락하면 세율은 현행 3.6%(지방교육세율 0.6% 포함)에서 1.8%(〃 0.3% 포함)가 된다. 여기에 취득세 2.2%(농특세율 0.2% 포함)를 더하면 집을 사는 단계에서 내는 거래세는 총 5.8%에서 4.0%로 1.8%포인트가 감소한다. 전체 세액으로 환산하면 31.0%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같이 거래세율을 내리기로 한 것은 내년 부동산 과세표준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의 각각 50%로 변경돼 과표가 2배 이상 상승해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거래세율은 낮췄지만 과세표준이 현재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세가 오르는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내 입법 가능할까
열린우리당 안팎의 기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내 입법을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당내 이견이 외견상 ‘봉합’되기는 했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거래세를 0.5% 더 낮추는 것이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 세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면 등록세 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거래세수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조정’ 문제도 난제다. 또 당론을 거쳐 발의를 하더라도 상임위 심의단계에서부터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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