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도 학벌타파…경력 20년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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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6 07:05
입력 2004-11-16 00:00
열린우리당이 보수적인 예술·문화계 풍토에 대한 개혁과 물갈이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예술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술원법 개정안은 예술원 회원의 자격을 ‘예술경력 20년인 자’로 하는 등 학력조항을 철폐하고, 예술원 회원 추천 자격도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로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계에서도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예술원의 ‘개혁’ 및 ‘세대교체’ 등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이 의원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예술원 회원의 자격을 현행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서 학력 조항을 삭제해,‘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했다. 또한 회원 추천권을 현행 ‘예술원이 지정하는 예술단체’에서 ‘예술인 단체와 일반 국민이 공개추천한 자’로 추천자격을 완화했다.

이 의원은 “예술원법의 개정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개혁 현안”이라면서 “특히 학력조항은 헌법의 평등권을, 회원 추천을 예술원이 추천하는 단체로만 국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벌조항의 폐지는 특히 예술원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개방성을 확대해야만 명실상부하게 예술·문화계의 명예직으로 예술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명까지 회원으로 하는 예술원의 현재 회원은 79명이다. 최연소 회원은 63세이고, 평균 나이가 69세로 너무 ‘연로’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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