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4년마다 재심의
수정 2004-11-15 06:33
입력 2004-11-15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금융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적용되는 모든 금융관련 규제에 대해 4년에 한번씩 타당성을 검토해 존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규제의 총량이 전년말 기준으로 전체 규제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총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신설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 안에 폐기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73개의 금융규제는 ▲올해 144개 ▲2005년 146개 ▲2006년 144개 ▲2007년 139개 등으로 나눠어 타당성 심사를 받는다. 올해의 규제 총량은 지난해말 573개에서 증가 한도인 17개(3%)를 보탠 590개를 넘지 못한다. 연간 1∼2차례씩 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규제의 타당성이 있는지, 규제 대상기관의 반응은 어떤지 등을 살피기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내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금감위 규제 심사위원’에 처음으로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5단체가 건의한 100개 금융규제 정비과제에 대해선 자체 심사를 거쳐 정부 규제개혁기획단과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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