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시바, 하이닉스 겨냥 특허침해 제소
수정 2004-11-10 07:48
입력 2004-11-10 00:00
9일 반도체업계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도체업체인 도시바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상대로 난드(NAND)플래시 메모리의 설계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지방법원에 피해보상과 판매보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하이닉스 제품의 수입을 중단토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바는 1996년 8월 하이닉스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2년 말로 효력이 소멸됐으며 하이닉스가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결단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측은 “2002년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는데 도시바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의 난드플래시 매출은 3·4분기 기준으로 1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향후 난드플래시 비중을 매출의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바로서는 특허협상 카드와 별도로 ‘미래의 경쟁자’가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일본 마쓰시타가 LG전자의 PDP 모듈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신청했고 지난 4월에도 일본 후지쓰가 삼성SDI의 PDP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가 양사 합의로 분쟁이 종결된 바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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