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개방형직위 내년부터 5급까지 확대
수정 2004-11-10 07:25
입력 2004-11-10 00:00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을 현행 1∼4급에서 1∼5급으로 확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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