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도 피해가는 번호 01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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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9 07:50
입력 2004-11-09 00:00
시도 때도 없이 음란한 이성교제를 권하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성인 폰팅업자들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인터넷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폰팅업체 등 33곳 3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32명을 처벌했다고 8일 밝혔다. 폰팅업자는 사기,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인터넷업자들은 개인정보 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기소된 폰팅업체 대표 차모(48)씨는 휴대전화 번호 자동발생기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스팸 메시지 2300만통을 보냈다. 메시지를 수신한 뒤 항의하거나 뒤탈이 생길 수 있는 ‘높으신 분’이 사용하는 번호는 나름대로 빼고 발송하는 ‘아이디어’도 발휘했다.0123,1111 등 주요 인사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발송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 올해 초 송광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음란 스팸 메시지가 수신되자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이같은 생각을 해냈다.

적발된 한 폰팅업자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와 식사하는데 스팸 메시지가 수신돼 곤욕을 치렀다.”면서 스스로 음란 스팸메시지의 폐해를 고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ARS대행 온라인 이벤트업자 문모(43)씨 등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1건당 150∼200원씩 주고 구입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 3000만명의 4분의1이 넘는 788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스팸 문자메시지는 심각한 정보공해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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