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선 환자상태 공개 법으로 금지 유럽 - 이슬람 ‘죽음의 정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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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8 07:22
입력 2004-11-08 00:00
|파리 함혜리특파원|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상태를 둘러싸고 각종 설(設)이 난무하고 있다. 가뜩이나 민감한 사안인 데다 프랑스법에 따라 아라파트의 부인 수하 여사가 남편의 건강상태에 대한 발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혼선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6일 AFP통신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된 아라파트 수반이 프랑스 클라마르의 페르시 군병원에 도착한 지난달 29일 수하 여사는 프랑스 정부에 남편의 건강상태 발표에 대한 통제를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하 여사는 담당의사에게서 남편(아라파트 수반)의 건강상태를 설명듣고 이를 페르시 군병원측 대변인인 크리스티앙 에스트리포 장군에게 알려 발표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담당의사가 한마디만 해 줘도 이같은 혼선은 빚어지지 않겠지만 의사는 프랑스법에 의해 환자상태를 비밀로 해야 한다. 프랑스법은 건강상태의 공개여부는 환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했으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나 부모 등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도록 했다.

한편 아라파트 수반이 뇌사냐 생사기로의 혼수상태에 있느냐의 차이는 유럽과 이슬람권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의 의료진은 모든 뇌활동이 돌이킬 수 없이 정지했을 때, 즉 뇌사 순간을 죽음이라고 공통적으로 정의한다. 반면 이슬람권에서는 죽음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슬람법에서는 환자의 영혼이 신체를 떠날 때를 죽음이라고 정의한다고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연구자 비르기트 크라비츠는 설명했다.

lotus@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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