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선 환자상태 공개 법으로 금지 유럽 - 이슬람 ‘죽음의 정의’ 달라
수정 2004-11-08 07:22
입력 2004-11-08 00:00
6일 AFP통신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된 아라파트 수반이 프랑스 클라마르의 페르시 군병원에 도착한 지난달 29일 수하 여사는 프랑스 정부에 남편의 건강상태 발표에 대한 통제를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하 여사는 담당의사에게서 남편(아라파트 수반)의 건강상태를 설명듣고 이를 페르시 군병원측 대변인인 크리스티앙 에스트리포 장군에게 알려 발표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담당의사가 한마디만 해 줘도 이같은 혼선은 빚어지지 않겠지만 의사는 프랑스법에 의해 환자상태를 비밀로 해야 한다. 프랑스법은 건강상태의 공개여부는 환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했으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나 부모 등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도록 했다.
한편 아라파트 수반이 뇌사냐 생사기로의 혼수상태에 있느냐의 차이는 유럽과 이슬람권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의 의료진은 모든 뇌활동이 돌이킬 수 없이 정지했을 때, 즉 뇌사 순간을 죽음이라고 공통적으로 정의한다. 반면 이슬람권에서는 죽음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슬람법에서는 환자의 영혼이 신체를 떠날 때를 죽음이라고 정의한다고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연구자 비르기트 크라비츠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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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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