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稅收감소 지자체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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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8 07:22
입력 2004-11-08 00:00
정부가 내년부터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세청을 통해 걷은 뒤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종부세에 앞서 1차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2∼3배 이상 증가할 수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 상한선 50%’ 가이드라인을 둠에 따라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당초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7일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국세인 종부세를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한 뒤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우선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하며,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예:자립도 30% 이하) 시·군·구를 대상으로 나눠주게 된다.

종부세의 부과·징수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율·과표체계를 확정,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전년 대비 50%’라는 세 증가 상한선을 뒀으나 과표 조정에 따라 당연히 늘어나야 할 서울 강남 아파트 등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축아파트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올해 세액 기준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재건축아파트 등은 50%로 제한돼 이를 감안해 세율·과표를 조정할 경우 과표가 낮은 아파트에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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